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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4.97그램(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과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C은 호주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7. 초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12그램을 은닉한 후, 같은 달 18. 23:30경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타이항공(TG) D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같은 달 19. 23:10경 태국 방콕공항에서 타이항공(TG) E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같은 달 20. 06:41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같은 날 15:10경 인천세관 마약조사관이 인천공항 특송화물 검사장에서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한편 2016. 7. 22. 오후경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0.12그램의 적발내용에 따라 통제배달이 실시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회사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으려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분석결과회보

1. 세관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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