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제 특 송화 물의 수하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필로폰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7. 11. 20.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배송 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필로폰 약 2.81g 을 투명지퍼택에 넣고 종이 및 검정비닐로 감싼 후 신발 깔 창 아래에 각각 은닉하여 국제 특 송 화물 (B /L E) 공소장에는 그 일련번호가 ‘J’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59 쪽 참조). 에 넣어 수취인을 ‘A’, 수 취지를 ‘F DANWONGU ANSAN CITY GYUNGIDO KOREA’, 연락처를 ‘G’ 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2017. 11. 21. 10:00 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 송화 물이 아시아나 항공 H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22.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1g 을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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