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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C과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C은 호주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6. 중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홍콩공항에서 캐세이패시픽항공(CX) J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같은 달 18. 18:36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오후경 의정부시 K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호주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C은 2016. 6. 하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8그램을 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태국 방콕공항에서 타이항공(TG) E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같은 해

7. 1. 06:37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4. 저녁경 의정부시 K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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