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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 조 피고인은 C가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요청에 따라 2017. 2. 28. 13:59 경 D의 명의를 빌려 웨스턴 유니온 송금 방식 (MTCN 번호 : E)으로 C가 지정한 계좌의 수취인 'F ‘에게 미화 400 달러를 송금하였다.

C는 그 무렵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 운송장 기재 발송인 : G)에게 필로폰 배송 장소를 ‘H I’ 로, 수취인을 ‘J, K’ 로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국제 특 송 화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국제 특 송화 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요청에 따라 그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필로폰 공급 책은 미국에서 필로폰 약 2.82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파란색 테이프와 신문지로 감싼 뒤 우편 봉투에 넣어 정상적인 국제 특 송 화물( 국제 특 송 화물번호 : B/L L) 로 위장하여 M 편을 통하여 C가 알려준 위 주소로 발송하였고, 그 국제 특 송 화물은 2018. 3. 17. 14:06 경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18. 저녁 무렵 동두천시 N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19. 19:10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의정부시 O 건물 1 층에 있는 공용 사물함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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