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1.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소재 옥산중학교 삼거리를 한울아파트 방면에서 호죽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흰색 포터 화물차 우측 문짝 뒷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06,3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