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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9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로 1차로는 유턴, 좌회전 2,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로이며 양방향 직진 후에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에 직진신호가 들어와 좌회전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CA10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단서 2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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