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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에 있는 광장사거리 교차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인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색신호기가 설치된 왕복 10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녹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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