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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34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332-2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332-2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30.33㎡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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