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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3번길 4에 있는 찬새미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호초등사거리 방면에서 새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LMP1.4톤 활어운반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견괄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운반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2,000원이 들도록 위 운반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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