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9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2:50 경부터 다음날 00:25 경까지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지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영업을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십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식당 바닥에 뒹구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