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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5. 대전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서 무단으로 술을 꺼내

어 마시고 “ 씹할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5:2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대전 동구 F, G 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의 식탁에 놓인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 나는 못 간다.

” 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23:0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어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 배 째, 돈 없어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치고 술을 편의점 바닥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6. 09:2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년, 씨 발 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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