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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5289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행의「내과인턴」부분을「내과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이하 '수련의'라 한다

)」로 고침 제3면 제1행의「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하였으나」부분 다음에「(기관절개술 시행 후 첫 번째 기관절개관 교체였다

)」을 추가함 제3면 제2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는 14:33경 F의 산호포화도 53%, 맥박수 45회/분으로 청색증이 나타나자 T-cannular를 통하여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으나, 14:36경 산소포화도 12%, 맥박수 32회/분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나타나자 14:37」 제3면 마지막 행의「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영구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하는 경우 기관의 개구부를 찾지 못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한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첫 번째 기관절개관 교체를 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깊은 구멍 안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장비와 기관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는 기구들을 준비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수련의가 아닌 숙련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의와 함께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장비, 기구 등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수련의로 하여금 혼자 기관절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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