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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113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1,83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347,8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은 호흡곤란 증세로 2013. 4. 5.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F의 상태를 폐렴으로 진단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소견이 나타나자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4. 23. 기관 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다. 5. 8. 14:32경 피고 병원 내과인턴 H은 담당의의 지시에 따라 F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의 I는 14:33경 F의 산소포화도 53%, 맥박수 45회/분으로서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T-cannular를 통하여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으나, 14:36경 산소포화도 12%, 맥박수 32회/분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4:37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14:40경 기관 내 삽관을 한 결과 14:42경 F의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반혼수상태가 유지되었다. 라.

5. 9. F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5. 10. 뇌파검사를 한 결과 중증도의 범발성 뇌기능부전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 F은 상태가 악화되어

5. 25. 07:59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바. 관련 의학 지식 1) 기관절개관 교체는 기존의 기관절개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관절개관을 넣는 것으로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턴이 이를 담당하고, 통상 5~10분 이내에 교체가 이루어지나 드물게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기관공을 겸자 같은 기구로 유지하는 등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2) 기관절개술을 위해 만든 피부절개창과 기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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