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8남매 중 오녀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장남, D은 차남, E은 삼녀이며, 피고 B은 망인의 주치의였다.
나. 망인의 치료 경위 (1) 고혈압, 전립선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G생)은 2013. 2. 11. 18:45경 4~5일 전부터 감기 증상을 앓다가 당일 오전 10:00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자 119에 실려 광주 동구 제봉로 42 소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의식은 있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여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2)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혈압 160/100mmHg, 체온 36.3℃, 맥박수 104회/분, 호흡수 22회/분, 산소포화도 88%이고 기침과 객담이 있으며, 양쪽 폐에서 천명음(wheezing sound)이 들리자, 망인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검사와 흉부CT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혈액검사결과 C-반응성 단백질(CRP)과 백혈구의 증가 소견이 있고, 흉부CT검사결과 양쪽 폐에 기관지 폐렴 소견이 나타나자, 망인의 증상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진단하고, 같은 날 23:02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3) 망인은 2013. 2. 12. 06:00경 활력징후가 혈압 135/61mmHg, 체온 36.5℃, 맥박수 85회, 호흡수 14회/분이고 의식이 안정된 상태였으며 같은 날 08:00경 간단한 지시에 따르기도 하였는데, 2013. 2. 13. 14:00경 혈압 161/65mmHg, 체온 36.8℃, 맥박수 107회/분, 호흡수 26회/분으로 맥박수와 호흡수가 증가하고, 같은 날 16:05경 의식이 혼미해져서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나 눈맞춤을 확실히 하지는 못하는 상태였으며, 같은 날 17:50경 의식저하상태에서 부르는 말에 눈을 뜨고 간단한 지시에 반응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부종증상이 심하고 소변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