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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06 2020가단515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10개월 치 임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갑 3, 4, 을 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피고에게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임금을 받지 못한 달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영주 지청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신청사건에 관하여 근로 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적용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분한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가 1억 1,050만 원 가량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 갑 3, 4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3. 1,000만 원, 2013. 7. 11. 1,000만 원, 2013. 11. 12. 1,050만 원, 2014. 1. 13. 1,000만 원, 2014. 10. 6. 2,000만 원, 2014. 10. 16. 4,000만 원, 2015. 1. 26. 1,000만 원 합계 1억 1,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3, 4, 을 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2008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6.부터 2015. 3. 31.까지 수시로 송금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 가량이고 이러한 피고의 송금과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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