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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8나117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거나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원고가 미납한 계불입금을 대납하고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금전거래를 계속해왔다.

나. 피고는 2011. 11. 24. 원고로부터 2011. 10. 4.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며 이자 등을 포함하여 10,4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부터 수차례 정산을 시도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서(을8호증의1 내지 7)를 피고에게 교부하며 계산을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원고는 피고가 한 정산(을7호증의1, 2)에 계속 이의하며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2. 19.경 원고로부터 받은 금융거래내역서와 피고가 발급받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참고한 정산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C 메시지로 전달하며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을3호증 정산서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된 74,000,000원과 이에 누락된 25,850,000원을 합한 99,85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액으로, ② 위 금액에서 원고가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을 뺀 59,85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으로, ③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54,040,000원으로, ④ 위 금액에서 피고가 계주로서 원고에게 계돈으로 지급한 2,500만 원을 뺀 29,040,000원과 2011. 10. 24. 송금한 10,450,000원을 합한 39,49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으로 각 확정하고, ⑤ 59,850,000원에서 39,490,000원을 뺀 20,360,000원에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총이자 5,738,000원과 5개월 이자 934,500원, 3개월 이자 600,000원을 합한 27,632,500원을 원리금으로 계산하고, ⑥ 위 금원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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