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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67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1억 원을 계좌송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위 돈의 송금 원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가 부산 연제구 C아파트 69평을 자기 이름으로 분양받을 당시 분양대금으로 납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2012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원고가 피고와 편하게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를 분양받되, 이를 피고 이름으로 분양받고 자신이 이에 필요한 돈 약 8억 원(분양대금 7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 및 세금 1억 원)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피고에게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우선 계약금 조로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각 서면 및 이에 첨부된 증거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가 2012년경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진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는, 그간 원고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추정케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1억 원을 피고 주장처럼 증여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대로 위 1억 원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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