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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591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실, 원고는 2016. 5. 9. 1억 원, 2016. 8. 19. 6,000만 원, 2016. 10. 27.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와의 내연관계를 원고의 처 등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등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9. 11. 7. 이 사건 금원의 송금 경위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경부터 10.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피고의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주장한 2011. 3.경 수표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및 2015년경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3. 4.경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여 대여한 후 그 변제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가 2013년경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의 둘째 아들 결혼비용에 보태라고 증여한 것이고, 2015. 7.경 지급한 1억 원은 기존 대여금의 이자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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