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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9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로부터 위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 19.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9,000,000원이 피고가 그 이전인 2015. 1. 22. 원고에게 빌려준 48,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48,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준 19,000,000원이 대여금인 사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1. 7.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412)을 거쳐 2017. 5. 30.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노3836),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7. 9. 7.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부터 D과 시공사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조합 총회개최비용과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고를 차용인으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4. 10. 10. 1억 원, 2015. 1. 16. 1억 1,000만 원, 2015. 2. 12. 9,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E회사의 계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차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중 2015. 2. 12.자 차용금 9,000만 원을 조합 총회 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2015. 3. 5. 조합자금으로 F에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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