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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33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5. 22. 40만 원,

5. 30. 240만 원,

7. 20. 20만 원,

8. 25. 340만 원,

8. 28. 300만 원,

8. 31. 11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5년여 전 피고를 소개받았고, C은 법무사도 아니면서 법무사 행세를 하며, 피고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가 2012년 12월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2. 5. 22.부터

8. 31.까지 6회에 걸쳐 1,05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원고와 피고 동거남 C 사이의 금전거래일 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30.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4730호로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5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1,05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송금한 돈이 C과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1,0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2012년 12월 말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아 변제를 독촉하는 2013. 6.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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