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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3 2015나1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경 N로부터 대구 달성군 O 답 1,563㎡(이하 ‘O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게 10억 원을 교부하여 N에게 위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11. 피고의 부탁을 받고 N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4억 7,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O 토지에 관하여 2006. 7. 12. 피고의 형 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10.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변제기한의 다음날인 2013.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처 J와 아들 K(이하 ‘J 등’이라 한다

)이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J 등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 2) 원고가 2006. 1.경 피고에게 30억 원을 4개월만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2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6. 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변제금이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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