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인테리어,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1. 3. 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19.자로 사직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노체(이하 ‘노체’라고 한다)는 인테리어 공사업,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제이페스너로부터 차압측정공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는 퇴직한 이후 배우자인 소외 C와 ‘D'라는 상호(C의 명의로 2014. 12. 1. 사업자등록)로 함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동업하였고, 주식회사 제이페스너로부터 차압측정공 3,000개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인하공영의 현장에 설치 및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노체의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회사인 노체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인화공영이 차압측정공의 납품 및 설치시공을 의뢰한 것을 알고 원고 몰래 소외 E을 통하여 위 차압측정공을 설치시공하였고, 퇴사하기 전인 2014. 12. 12. 주식회사 인화공영에 연락하여 노체가 ‘D'로 변경되었다고 거짓말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상당인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