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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나102819
행정보조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8. 11. 6.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강제탈퇴 시키기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내에서의, 피고는 충청남도 내에서의 태권도의 보급, 경기자 양성, 체육문화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다.

원고는 1990년경 상급단체인 피고의 지회로 가맹하였고, 2006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나. 피고는 2008. 11. 6. 제1차 전체이사회 회의에서 재적이사 18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피고의 규약(2008. 12. 11.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5, 6, 7항을 위배하고, 제1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1조, 제33조, 시군지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강제탈퇴(이하 '이 사건 강제탈퇴‘라 한다)를 결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년경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시군지회에 분기별로 행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무렵 행정보조금의 일종으로 시군지회에 도장단체등록규정에 따른 신규도장등록비 300만 원의 50%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6.경 원고에게 피고의 제17대 협회장 선출을 위한 2012. 9. 21.자 선거에 관한 공고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행정보조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행정보조금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회의 자격을 갖춘 단체에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가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단체성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보조금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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