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3. 11. 은퇴한 사람인데, 은퇴할 당시인 2013. 11. 2. 피고의 새로운 담임목사인 C과 사이에 인수인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중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와 캐피탈 할부금 상당의 금액은 그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원고가 위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금이자 및 캐피탈할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소구하는 이상 원고는 그 소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취지는 위 이자와 할부금을 자신이 대신 변제하는 대신 피고가 그 상당액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제3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