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6.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로서 피고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피고는 C의 회장이다.
나. 원고는 2006. 7. 11.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4억 7,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13. 6. 5.까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게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06. 1.경 피고에게 30억 원을 4개월만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2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가 2006. 1. 26.부터 2006. 4. 5.까지 원고에게 합계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변제금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일부변제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11, 12, 14, 19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F의 소개로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G’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구 수성구 H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I을 알게 되어 투자이익금으로 20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의 처인 J와 피고의 아들인 K을 통하여 위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투자금은 J,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