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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781
분양권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8. 6. 26.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이축권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B는 원고가 이축하여 건축할 시 모든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B는 이 사건 건물이 있던 충남 대덕군 C 대지가 D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1983. 12. 26.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택지분양대장의 관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이축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권한은 피고가 아닌 관할 구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이축권을 매매하여 그 이축권을 가진 권리자이므로, 피고는 택지분양대장상 분양자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의 택지분양대장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원고는 이축허가의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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