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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가합1017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글로벌카이스,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277,458원 및 그 중 268,070,85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6. 28. 피고 및 주식회사 글로벌카이스, A,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1139호)을 제기하여 2007. 12.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2. 24.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갑 3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글로벌카이스,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을 받을 당시 대표이사의 서명ㆍ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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