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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합100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이투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278,253원 및 그 중 214,417,499원에 대하여 2003...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6. 22. 피고 및 주식회사 이투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27256호)을 제기하여 2007. 9. 20. 주문 1항 기재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10. 13.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 및 주식회사 이투넌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이투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인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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