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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가합102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대호기획,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8. 6. 피고 및 주식회사 대호기획, B, 주식회사 킴스애니컴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88954호)을 제기하여 2007. 12.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205, 139원 및 그 중 592,204,059원에 대하여 2007. 7. 6.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1. 14.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2.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6. 9. 29.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0. 18. 피고 및 주식회사 대호기획, B, 주식회사 킴스애니컴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 갑 3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대호기획,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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