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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합100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587,162원 및 그 중 250,768,748원에 대하여는 1994....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6. 20. 피고 및 B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21524호)을 제기하여 2007. 10. 2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12. 1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4. 9. 25.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16.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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