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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합104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90,817,227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1)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3. 20.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1266호)을 제기하여 2008. 9.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73,912원 및 그 중 123,578,202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2008. 6. 5.까지는 연 14%의, 2008. 6. 6.부터 2008. 7. 23.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10. 11. 확정되었다(이하 ‘제1 선행 판결’이라 한다

). 2)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8. 7. 11.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1812호)을 제기하여 2008. 11.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808,080원 및 그 중 304,376,060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08. 11. 5.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12. 27. 확정되었다

(이하 ‘제2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기술보증기금은 2015. 7. 31. 제1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0. 15.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7. 12. 22. 제2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1. 29.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자백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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