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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315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영업 및 디자인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부터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E 간 "F 프로젝트“ 의 ① 제품명 제안, ② 브로 셔 디자인, ③ 포장 디자인, ④ 로고 디자인 등의 홍보 용역 의뢰 관련 전체적인 영업활동 및 실제 제품명 고안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주가 되어 피해 회사가 제안한 제품명이 주식회사 E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E는 추가 업무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0.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 과의 불화로 피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해 회사의 영업 및 디자인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가 발주 관계를 맺어 오던 주식회사 E 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해 줘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주식회사 E의 직원 H에게 “ 앞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퇴사할 것이다.

실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던 내가 퇴사를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한 명 만이 피해 회사에 남게 되어 업무 연속성 유지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퇴사한 후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니 내가 계속 처리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후임자에게 주식회사 E 와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 퇴사한 이후인 2014. 6. 23. 피고인 명의로 ‘I’ 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E 측과 협의하여 브로 셔 디자인, 포장 디자인, 로고 디자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후 2014. 9. 경 용역 비 1,200만 원을 주식회사 E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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