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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고정98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방송 ㆍ 전시 ㆍ 전송 ㆍ 배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투 루스타( 이하 ‘ 피해 회사 )에서 퇴직을 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디자인 로고 파일 약 200여개를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복제한 다음, 2014.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디자인 로고 파일 중 별지 기재 사진과 같은 112개를 피고 인의 회사 홈페이지 E에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시하는 등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광고 디자인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 내이 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전시하는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고소장

1. 각서

1. 피고인이 임의로 도용한 고소인 회사의 시안 116개 및 그 중 고객의 컨펌을 대기 중이었던

15개 디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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