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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쇄물 제작 관리, 디자인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에 대한 와인 포장용 상자의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19.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영업 및 디자인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가 D 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이사인 E 등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신이 직접 D에 와인 포장용 상자를 납품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와인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 파일을 USB 메모리 장치에 담아 반출해 나간 후 피해 회사와 D 과의 거래관계를 종료시키고 2016. 4. 경 반 출한 위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로 하여금 D에 피해 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와인 포장용 상자를 납품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약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약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회사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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