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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나60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7,483,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제작 및 기획, 판촉물제작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4. 6. 20.경 퇴사할 때까지 영업, 관리, 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동아ST(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5. 8.경 원고에게 ‘C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C 네이밍 및 로고 개발, 포장 및 브로셔 제작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용역비로 합계 27,850,000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중 위 용역 업무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 20. 원고를 퇴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6. 23.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용역 중 네이밍을 제외한 나머지 브로셔 디자인, 포장 디자인, 로고 디자인 등의 용역을 수주하여 그 업무를 완료한 후 2014.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비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53호로 ‘원고에 재직 중 진행하던 이 사건 용역 업무에 대하여 원고를 퇴사하면서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용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5.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진행하던 이 사건 용역 업무를 퇴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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