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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35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7. 8.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인천 중구 F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7. 17.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홍보, 광고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동영상, 브로 셔 등 3개 분야의 홍보물 제작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개최한 프리젠테이션 심사의 심사위원 겸 총괄 부사장으로서 입찰 참가 업체들의 견적금액, 제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프리젠테이션 심사의 심사위원 겸 담당부서 장으로서 입찰 참가 업체들의 견적금액, 제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발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20. 14:00 경 피해자 회사의 대회의실에서, 위 홍보물제작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의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로 4개의 참여업체 중 ‘H ’를 3개 분야의 홍보물제작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 피고인 B와 친분이 있고, 위 심사에 참여하였던 업체’ 인 ‘I ’으로부터 “ 브로 셔 부분만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심사의 결 내용과 다르게 ‘I ’에 브로 셔 제작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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