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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가합402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6.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이하 ‘E’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로고 개발 및 디자인 업을 하는 자이다. 2) 피고 B은 디자이너이고,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로고 개발 및 디자인 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관계 등 1) 피고 B은 2012. 3. 2.부터 2016. 4. 29.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E’이라는 상호로 로고 개발 및 디자인 업무를 하였다. 2) 피고 B은 위 고용기간 동안 ‘E’에 로고 및 디자인 제작을 의뢰한 자들을 위하여 별지 1 영상과 같은 로고 및 디자인(이하 ‘이 사건 로고’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고용관계 및 로고의 게시 1) 피고 B은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직후 피고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로고는 적어도 2016. 7. 6.부터 2016. 10. 초순경 피고는 이 사건 로고들 중 일부를 2016. 7.경부터 2016.10.초순경까지 약 3개월 가량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의 홈페이지 등 별지 2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로고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위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 ‘F’의 홈페이지 등에 위 저작물을 피고들이 창작한 결과물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고로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저작권 침해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로고는 ‘대량생산성’ 이나 ‘독자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의 응용미술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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