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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7고정114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5. 경 21 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3. 25. 경 아산시 일원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 중 C(2 구좌) 와 D(4 구좌 )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42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날 위 번호계의 21 번째 계원인 피해자가 계 금을 수령할 차례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우체국 계좌), 500만 원 계원 명단 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자립 계약금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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