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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114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시작한 21 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각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같은 날 순번에 따라 위 번호계의 6 번째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 금 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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