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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11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주거지인 인천 중구 C에서 조직한 계 금 1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 계 금을 타기 전에는 계 불입금이 100만 원이나, 계 금을 탄 후에는 1부 이자를 더한 12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방식) 의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13번, 14번, 18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2,22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한 14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 금 2,2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계 금 2,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 순번을 기재한 메모, 번호계 순번 및 계원 성명을 기재한 내역, D 입금 내역, A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본 건 번호계 운영 방식 및 피해자 계 금 입금 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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