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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고단387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경 계 불입금 80만 원의 26개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짝수 구좌( 총 13 구좌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번 )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는 위 짝수계의 계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0.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26개 구좌의 계원들 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각각 받았으므로, 2017. 2. 20. 경 22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 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계원인 C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계 금 2,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26개 구좌의 계원들 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각각 받았으므로, 2017. 4. 20. 경 24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 금 1,68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계 금 16,8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B에 대한 배임 부분( 공소사실 제 1 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 계의 계원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C가 중간 계주로서 그 계 불입금이나 계 금의 수령 ㆍ 납부 등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중간 계주인 C를 통하여 계원으로 가입한 B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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