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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1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을 불입하는 계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모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상가 1 층에 있는 ‘D ’에서 위와 같이 매월 50만 원씩 계 금을 불입하고 자신의 순번에 계 금을 지급 받는 번호계를 조직하고,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번호계의 계원들 중 E, F는 계원으로서 계 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G는 일부 계 금을 납입한 후 납입한 계 금을 모두 환불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 2 구좌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6. 12.부터 2013. 12. 11.까지 합계 1,900만 원을 계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서 사본, 계원 명부,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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