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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노209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 문 자체를 유인물로 D 회원 9,400 여명에게 배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집행부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형사판결 문 자체를 복사하여 배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심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형법 제 31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310조는 "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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