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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2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 19: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안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위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 29곳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등이 주택법과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자 등의 공동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과 관련,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신임 해임안건을 발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들이 해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D을 해촉하는 절차 없이 임기가 만료되었다‘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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