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5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5: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방 안에서, 매형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 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물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통보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형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 전력은 이종의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