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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8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44] 피고인은 2016. 5. 5. 12: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탕수육을 먹다가 잠시 나간 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 내가 탕수육을 다 먹지 않고 남겨 놓고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노. 똥통에다 갔다 버렸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식초를 바닥에 뿌리자 피해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폴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의 상단부분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989]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18:3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F(28 세) 앞에서 방향을 바꾸려 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이를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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