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7고단88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00 경 충남 보령시 B 2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근 술 1 병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빨간색 폴더 형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 물을 스스로 반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