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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6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06. 17:16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는 4 웨이 스트레치 다운 점퍼를 B에게 가져와 보여주는 척 하다가,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뒤에 숨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8,900원 상당의 위 다운 점퍼를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 B은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B& ;L 콜라보 후드 풀오버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66,8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기준 : 각 징역 4월 ~10 월 ☞ 각 일반 절도 감경영역( 처벌 불원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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