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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2 2015고단12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 세) 과 2012. 12월 초순경 결혼한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과, 난폭한 성격 탓으로 상호 협의 하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 숙려 기간에 있던 중, 2015. 8. 21 00:4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살자” 고 요구하였으나 “ 싫다” 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벽에 걸려 있던 중소기업 티 바 제품 32 인치 텔레비전의 액정을 주먹으로 쳐 깨 드려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손괴한 텔레비전 사진 첨부 관련) 및 텔레비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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