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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2 2018노238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2017. 9.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고 인의 할머니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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